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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조 국가보조금' 비리 3중 감시체계 가동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0:00

수정 2018.01.11 14:42

올해 70조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의 수급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3중의 감시체제를 가동한다. 한번이라도 부정수급 적발시 관련 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적용한다. 올해 는 정부는 국고 보조금 66조9000억원을 총 1569개 사업(지자체 50조2000억원, 민간 16조8000억원)에 지원한다.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그간 두 차례의 종합대책(2013, 2014년)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어금니 아빠 사건(2017년10월)'에서 보듯이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번에 더욱 강화된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은 점검·감시 시스템 및 처벌 규정 강화로 요약된다. 허술한 관리와 낮은 처벌 수준의 기존 대책으로는 보조금 사각지대와 만연한 부정 사용을 없애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검증, 2단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검찰·경찰 등 기관간 정보공유로 유기적 점검 단속, 3단계는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자율감시 및 보조사업 사각지대 발굴이다.

국무조정실 김태주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 패턴을 정교하게 찾아내고,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것이다. 부정수급 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정책관은 "특히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를 'e나라도움'과 연계해 (부정수급자의) 숨겨진 자산을 적발해낼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컨트롤타워 격인 보조금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에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정수급 관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의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중복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납세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시 환수,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부정수급이 빈발한 4대 분야에 대해 불시에 무작위로 합동 점검도 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분야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무작위 기획 점검을 할 방침이다.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 조사하고,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 보조금 사업자는 향후 관련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표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신분·비밀 보장과 함께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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