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진공,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진행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3:30

수정 2018.01.11 13:44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윤화식 엘가플러스 대표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윤화식 엘가플러스 대표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은 11일 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쥬얼리 쇼핑몰 엘가플러스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자금 지원 정책이다. 정책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평균인상율인 7.4%를 웃도는 추가인상분 9%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한다. 정책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정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되고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급여분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통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 및 고용위축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이사장은 현장 홍보를 통해 "정부에서 최저 임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으니 꼭 정책 신청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화식 엘가플러스대표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1명에게 지급되는 임금만큼 임금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이번 현장 방문으로 구체적인 정책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게된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과 동행한 중진공 서울북부지부 임직원들도 종로구 일대 소기업들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조내권 중진공 일자리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연수원 직원들과 안산 포스트 BI(성장지원형보육센터)와 시화공단 일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조 본부장은 포장기계 전문기업 이룸시스템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와 사회보험료 경감제도 등의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해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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