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투자손실로 8억 배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2:00

수정 2018.01.11 12:00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실형이 확정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공제회 측에 투자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돼 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이사장은 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공제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김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부실 코스닥 상장사 이노츠에 투자, 76억원 상당의 투자손실을 공제회에 끼치고,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 전 이사장에게 3번째 영장청구를 한 끝에 구속시켰다.

1,2심은 주식투자를 잘못하고 실버타운 사업의 실패를 초래해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칠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실버타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교직원공제회는 앞선 형사사건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노츠와 창녕 실버타운 투자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이 수익성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액 중 일부인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제회 측은 골프장인 서울레이크사이드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에 대해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돼 투자원금 및 이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김 전 이사장이 펀드 참여를 강압적으로 지시해 565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김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의무를 게을리 해 공제회에 투자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제회도 김 전 이사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며 김 전 이사장의 책임을 사모펀드의 경우 70%, 이노츠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40%로 각각 제한, 총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창녕 실버타운투자와 관련해선 "재무적 측면보다는 회원복지적 측면이 강했고 김 전 이사장 취임 전 이미 공제회 의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거쳐 사업인수 기본약정서까지 작성된 상태여서 사업 시행 여부에 관한 김 전 이사장의 재량권은 사실상 배제돼 있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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