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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가입 안한 여성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검토... 고용보험료 또 오르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0:43

수정 2018.01.11 10:43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기준 여성근로자 10만여명이 대상이다. <관련기사 *면>
고용보험가입혜택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제공혜택 수준은 논의 중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고용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 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이중 저출산 극복 방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개편, 사각지대 완화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이 담겼다.

모성보호 지원 정책이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되면서 가입자와 미가입자간 보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를 말한다. 지난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 가입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재원 마련 방식도 관건인데 이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일반 재정으로 지원할 지 다양한 방법을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할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22년만에 실업급여를 인상하기로 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또다시 고용보험 인상 요인이 생길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은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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