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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작년만 946건...10건 수사의뢰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0:56

수정 2018.01.11 10:56

공직유관단체 고위직들이 채용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자신이나 지인의 자녀, 이해관계에 있던 특정인 등 특혜를 준 대상도 다양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과 같은 승인을 받은 기관·단체를 말한다. 업무 대부분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256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 처분했다.


또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고 죄질이 상당한 10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합격 취소 등 후속 처분이 내려진다.

적발내용별로는 규정미비가 221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원구성 부적절 191건(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11.4%), 모집공고 위반(10.3%) 등이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는 2013년 95건보다 2배 이상 많은 215건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10건의 사례를 보면 A센터 전임 이사장 2명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 3명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서류·면접전형 없이 임시직 16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담당자에게 강요했으며 다른 응시자 5명을 면접시험에 불참시키는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시켰다.

B공제회 전임 이사장은 운전기사를 신규 경력직으로 다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부사관 경력자로 마음대로 확대 조정했고 서류·면접시험에서도 고득점을 줬다.

C예술단체 전 예술 감독은 부지휘자를 미리 정한 뒤 자신과 자신이 임명한 외부위원 2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연히 원하는 인물이 부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적발된 단체에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적발건수가 없는 단체의 경우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규제 미비 지적을 받은 단체는 제도를 개선토록 했으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안준호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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