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교수와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상고심은 법령위배 등을 다루는 법률심인 만큼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각 청의 사정에 따라 7명 이상 50명 이하로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찰 출신 위원은 가급적 위촉을 자제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 대상은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법리상 상고이유가 존재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고키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확대 운영중인 ‘중점검찰청’ 사건의 상고여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특화된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은 종전 식품(서울서부지검)과 금융범죄(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전문분야에 한해 운영했던 전담 검찰청인 '중점 검찰청'을 올해부터 사이버.국제.건설.환경.기술유출 범죄 등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정된 중점 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과 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기술유출 등 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 총 6곳이다.
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했다.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하며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토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행사여부 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돼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검은 각급 청의 상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이 이루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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