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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냐 토지냐…서울 철거예정주택 지방세액 기준 제각각"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4:00

수정 2018.01.11 14:00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주택이냐 토지냐…서울 철거예정주택 지방세액 기준 제각각"

철거예정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율이 달라지는데도 서울 각 자치구가 정비구역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분쟁이 빈발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3년 내 사업시행인가·준공검사를 받은 도시정비사업장이 있는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강동구 등 서울지역 8개 기관, 경기 수원시 등 경기지역 8개 기관, 인천 부평구 등 총 17곳을 대상으로 감사했다. 그 결과 총 47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주택의 경우 주택 외형이 보존돼 있어도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폐쇄조치가 된 경우 '토지'로 간주해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서울 자치구는 입주권 취득세·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취득 시점에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자치구별·정비구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조세저항을 야기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은평구는 A재개발사업의 입주권 취득세 신고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공가확인일자 또는 철거·멸실 명부를 확인해 이를 기준으로 감면세율 적용시점을 판단했으나 B재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 폐전조치일자를 기준으로 감면세율을 적용했다.

또 관악구는 C재개발사업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777가구가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는지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 조합으로부터 공가확인일자 등의 자료를 걷어 공가·멸실로 확인된 721가구에 대해선 토지분 재산세를, 나머지 56가구에 대해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주택이 토지로 분류돼 토지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되는 시점을 규정하는 기준을 '지방세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업무처리기준 등 부적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기준 미비 △서울 은평구·부천시·인천 부평구 등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인허가 부적정 등을 확인해 서울시장에게 도시정비법상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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