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수십만 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가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음란물을 드라마·영화 등을 공유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씨(36)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음란물 24만2000여건을 사이트에 올려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헤비 업로더들은 음란물을 올린 뒤 이용자가 한 건당 100~500원을 주고 내려 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결제가 이뤄지면 웹하드 운영자와 업로더가 7대3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게시판을 따로 만들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유도한 혐의(방조)로 운영자 정모씨(39)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헤비 업로더와 이들을 방조하는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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