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자동차세, 언제까지 배기량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18:12

수정 2018.01.14 21:24

국산차보다 비싼 수입차량.. 배기량 적으면 세금도 적어
車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정안 발의됐지만 계류중
자동차세, 언제까지 배기량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새해가 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세금을 1월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 때문에 매년 1월이면 유독 자동차세가 일반인들의 관심대상이다.

관심과 함께 자동차세에 대한 논란도 해마다 반복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비싼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배기량이 높은 국산 중저가 자동차 보다 세금이 작다는 말이다.

6000만원대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2000만원대 차를 타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동차세 조세역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 값 3배 비싼 BMW 보다 세금 더 내는 쏘나타

14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이다. 그러나 차량 가격과는 관계없이 승용차는 배기량이 높을 수록, 승합차는 승차인원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다. ,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현행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에서는 cc당 80원을,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시 cc당 세액 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디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온다. 연차 경감률은 차량 나이에 따라(3년차 이상부터 5% 경감)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다. 이는 가솔린, 디젤 엔진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배기량 1999cc의 쏘나타(차량 가격 2255만원)는 자동차세 51만9740원을 내야한다. 반면 1995cc인 BMW 520d(차량 가격 6330만원)에 부과되는 51만8700원이다. 쏘나타에 비해 약 2.8배나 비싸지만 세금은 낮다.

1967년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만 해도 배기량 과세기준은 큰 문제가 없었다. 대체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 가격이 높아지는 정비례적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외산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외산자동차는 국산자동차에 비해 동일 배기량이라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은 작지만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많아졌다. 2000cc이상의 엔진을 탑재하던 중형차에 1800cc, 더 내려가 1600cc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출시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개편에는 공감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개선 노력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량 가액으로 과세 기준을 변경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0.8%,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4%),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에 따라 부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쏘나타(2255만원 기준)의 자동차세는 42만8090원으로 9만1650원이 줄어든다. 대신 BMW 520d(6330만원 기준)는 47만7300원이 늘어난 99만6000원 세금을 물어야 한다. 고가 차량의 자동차세가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조세역진 현상이 해소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 1년이 넘게 계류중이고 통과는 미지수다. 세금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 정부와 협의 없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교 교수는 "자동차세가 법으로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적용함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의 기준으론 가격 3~4배 차이나는 아반떼와 벤츠가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렇다고 배기량 대신 가격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 보단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