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니다" 판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강릉 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을 50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당시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과 신고를 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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