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끝
10만 전시납북자 눈물 외면한 정부
2010년 법안 제정 당시 전쟁피해 배상 사례 없고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 고려
관련법에 개별 보상 제외
10만 전시납북자 눈물 외면한 정부
2010년 법안 제정 당시 전쟁피해 배상 사례 없고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 고려
관련법에 개별 보상 제외
"8살에 아버지가 납북된 후 참 힘든 삶을 살았다. 6.25전쟁 당시 정부가 도망가면서 한강 다리를 파괴해 납북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공식 심사를 통해 납북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개별 보상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6.25전쟁 납북자 가족인 송영인씨의 하소연이다.
수많은 전시 납북자 가족들이 68년의 세월 동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상 지원 법적근거 전무
16일 통일부와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전시납북자법)에는 개별 보상이 빠져있다. 전시납북자법 제11조에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통일부는 2010년 법안 제정 당시 전쟁피해에 따른 국가 보상이나 배상 사례가 없는 점, 전쟁 중 입은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 보상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따른 납북자 공식 인정 뿐만 아니라 개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따가운 눈초리와 오해 속에 살아야했던 지난 세월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납북자 가족은 "법안 제정 당시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규호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통일부로부터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국가재정 문제라면 연금 형식이나 순차적 보상 등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명예회복에 해당하는 보상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현재 관련 법령도, 예산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납북자기념관 건립을 끝으로 한시법인 전시납북자법에 따른 활동을 마쳤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무총리에서 통일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책임 회피 모습마저 보인다.
통일부 측은 향후 계획이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법령이나 예산 등이 완비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심지어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내놓은 입장이 그게 다다.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윤상현 의원, 6.25전쟁납북피해자지원에관한법률안 발의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전시 납북자 가족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상 지원을 위한 '6.25전쟁납북피해자지원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한 것. 윤 의원은 "과거 역사 속에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좌제로 인해 고통스럽게 살았다"며 "국가가 상징적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주는 것이 우리 역사를 보듬어 나가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성의를 가지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들은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국가가 보듬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인만큼 정부가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