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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인공지능 도입, 동일범 '숨은 죄' 찾았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수사에 인공지능 도입, 동일범 '숨은 죄' 찾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최근 2년(2016년~2017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임장일지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 동일범의 여죄추적에 활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장일지란 사건의 개요, 현장상황, 범행수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서류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여죄 추적을 위해 범행수법과 유사한 임장일지를 일일이 검토하던 것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해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제 미제사건 비율이 70%에 달하는 절도사건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고 범행수법이 다양해 피의자의 여죄를 찾아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분석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이 협업, 임장일지에 포함된 장소, 시간, 범행수법 등의 텍스트 데이터를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의 여죄추적 모델을 구현했다. 관리원은 여죄 추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검증된 알고리즘(TF-IDF) 뿐 아니라 구글이 발표한 최신기술(Doc2Vec) 등 총 4개의 알고리즘에 대해 3개월에 걸쳐 기계학습으로 수차례 테스트했다. 이미 여죄가 밝혀진 임장일지(정답 데이터)로 반복적인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적중률 높은 분석기법을 찾아낸 것이다. 임장일지 분석에 적합하도록 동의어(약 1만건) 및 불용어(약 700건) 사전을 자체 개발하고 적중률 높은 품사와 설정값(알고리즘 최적화)을 찾아내는 등 최적화를 위해 노력했다.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관리원과 공유하고 분석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관리원이 구현한 분석모델은 부산지방경찰청의 범죄 피의자 여죄추적에 즉시 활용, 3건의 추가여죄 입증에 성공했다. 또 다른 지역의 침입·절도사건 등 6건의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추가 여죄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리원은 ‘강력범죄 예방’, ‘지역 안전 정보 분석’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과 범죄분석시스템(Holmes)에 이번 개발된 분석모델을 반영, 수사관의 여죄추적에 지속적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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