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목욕장, 찜찔방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107개 업소가 불량으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발부 등 시정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12월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자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됐다. 재난본부는 작년 12월22일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위반 시설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재난본부는 96명(소방 62, 건축 11, 기타 23)으로 구성된 29개 점검반을 편성, 현장을 불시 방문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소화설비 불량 52건, 경보설비 불량 54건, 피난설비 불량 77건, 소화활동설비 불량 8건, 기타 66건 등 총 107개소에서 257건을 적발했다.
점검반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업장에 과태료 30건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108건 발부 등 조치를 취했다.
반면 건축물 관계인이 철저한 대비를 한 수범사례도 발굴됐다. 동두천의 A목욕장은 비상 대피 시 옷을 입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 비상가운을 비치했고, 간이소화기나 말하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등 유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생활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평소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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