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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려주마] ″여기 주차해도 될까?″..주정차 금지구역 구별법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4 13:00

수정 2018.01.24 13:00

주정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정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붙는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주차 문제다.

2016년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는 2000만대를 돌파했다. 4인 가족 기준 1.55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1가구 2차량'시대다.
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주차공간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주·정차를 해야 할 때도 많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주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소방당국이 지난 제천화재참사 이후 불법주·정차 차량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자.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 여부/그래픽=용환오 기자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 여부/그래픽=용환오 기자
■흰색 실선은 '주·정차 OK' , 황색 복선 '무조건 NO'
불법 주·정차 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로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이 이뤄지고있다.

도로교통법에선 주차와 정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로의 가장자리 노면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다. 노면표시란 도로에 표시한 글씨나 선 따위를 말한다.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 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하다. 황색 한줄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이다. 단, 두 구간에서는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에 있는 보조표지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 별 금지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외 시간에만 주·정차를 해야 한다. 즉 상황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황색 복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이다. 이 표시가 설치된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장소 /출처=서울시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장소 /출처=서울시
그밖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생각보다 많다.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에는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곳을 명시해 놓고 있다.

△횡단보도, 보도(걸림주차 포함),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를 할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소방 설비 사용을 방해하는 주차도 불법에 해당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 기계·소화전, 송수구 등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4만∼5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 전 주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사진=서울시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사진=서울시
간혹 '잠깐 세워 놓은데 단속 되겠어?'하고 의문을 품지만 예외는 없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다.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잠깐 다녀 오기위해 비상등을 켜 놓아도 마찬가지이다.

노면표시가 없는 주택가 골목은 어떨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노면표시가 없다면 어떠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란 조건을 붙였다.

그는 도로교통법 제 34조를 근거로 들며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떠나서 다른 차량에 방해되면 주차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일지라도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정차가 불가하다는 의미다.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실 관계자의 답변도 일맥상통했다. 그는 "노면 표시가 없는 주택가 도로에선 주차가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 안전에 위협이 되면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하고 이곳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과 목욕탕이나 극장 같은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안 5개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위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 기계·소화전, 송수구 등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사진=용환오 기자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 기계·소화전, 송수구 등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사진=용환오 기자
■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고
일상생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마트폰만 있다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 실행 후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차량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 내용입력 등 신고 처리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불법 주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발견 사진과 5분이 경과해서 정차가 아닌 주차로 확정이 된 사진 총 2장이 필요하다.
불법 정차는 서는 것조차 불법이기 때문에 1장의 사진이면 된다. 단 이미 찍어놓은 사진은 청부할 수 없고 반드시 신고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만 현장사진을 찍어 첨부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앱을 통해 해당 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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