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은 17일 "이 의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특별한 불청구 이유는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점쳐왔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몇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구속기소)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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