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분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등 8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된다.
맹견은 소유자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다.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주택 외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견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단,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해 또는 맹견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근 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고,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반려견주와 일반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에 대한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도 확대한다.
사회화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유실.유기 예방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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