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의 전 특보 최모씨(57)를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씨(46)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수석을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680만원 짜리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GS홈쇼핑과 KT 임원은 전 전 수석 측이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해 소극적으로 응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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