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중기 '악취제거기술 탈취' 누명 벗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9 17:23

수정 2018.01.19 17:23

법원, 중기 손배청구 기각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빼앗았다며 한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9일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동차에 색을 입히는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를 위해 자체 개발한 미생물제를 현대차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기존 미생물제로 악취가 개선되지 않자 현대차와 비제이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미생물을 투입해봤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2014년 2∼11월 악취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를 벌였고 '미생물제를 이용한 악취 제거 방법'에 관한 발명 특허를 출원했다.

현대차는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해 입찰을 했고 비제이씨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악취 제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는데 현대차가 이를 유용해 경북대와 특허 출원을 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다"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라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경북대 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해 새로운 원인 물질을 찾아 특허 등록을 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 개선 기회를 줬고 입찰 기회도 부여한 만큼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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