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네이버, '인터넷 실명제' 부활 도화선 되나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2 18:43

수정 2018.0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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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수사의뢰
2007년 도입됐지만 표현의자유 침해 등으로 2012년 위헌 판결로 사라져.. 최근 '재도입' 법안 발의
위헌결정 기속력 위배, 글로벌 기업에 적용 한계 등 업계.시민단체 거세게 반발
네이버가 최근 불거진 댓글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그린 팩토리' 전경
네이버가 최근 불거진 댓글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그린 팩토리' 전경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면서 인터넷 세상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댓글 작성시 실명확인을 반드시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법안이다. 댓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인터넷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9일 경찰에 네이버의 뉴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이버의 댓글이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 등의 난장판이 됐다"며 "이를 묵인, 방조하는 네이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가 이처럼 빠르게 댓글 관련 논란에 조치를 취한 것은 자칫 이번 논란이 인터넷 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터넷 실명제' 부활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들이 댓글 등을 게시할때 반드시 본인인증을 거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2년 사라진 제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하루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댓글 서비스는 본인 확인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햇다.

전문가들은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글로벌 기업에게 적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당시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실명제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이용자들은 실명제 대상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로 이동했고, 국내 기업들만 이용자가 급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실명제 도입후 승승장구하던 판도라TV와 싸이월드 등의 이용자가 급감해 쇠락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와중에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법을 또다시 꺼내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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