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야피안, 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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