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완전경쟁체제로 전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5 14:24

수정 2018.01.25 14:24

【대전=김원준 기자】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회사 '수시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선행기술조사가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특허청은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특허심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수시등록제 도입 및 조사품질에 대한 완전 경쟁 평가체제로의 전환 △객관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사업전담 관리기관 신설 등 사업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 출원인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심사지원사업은 특허심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업무 중 하나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이다. 특허출원된 기술과 동일·유사한 선행 특허나 논문 등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존재했 지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특허 심사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허심사지원사업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인력·장비·보안체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민간의 사업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앞으로 사업수행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품질 경쟁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민간에 양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게된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사업수행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특허심사지원사업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특허청이 직접 수행하던 외부전문기관 관리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평가와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제3의 사업관리기관이 전담하토록해 특허심사지원사업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출원인에게 제공해 특허출원 발명을 보정하거나 자진취하 뒤 고쳐 다시 출원토록하는 등 차별화된 특허확보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와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세계 최고의 특허심사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