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화재현장 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 상담 등 유가족과 밀양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제천 화재 때는 제천시에 정부 특별교부세 8억원, 충북도 조정교부금 5억원, 전국 지자체들이 모아둔 재난안전기금 1억2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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