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거래소는 거래 차질...거래 규모따라 희비 엇갈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첫 날인 30일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고 기존 법인계좌도 사용할 수 없어 거래 중단을 선언한 곳도 나왔다. 코인피아는 내달 6일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는 거래 은행과 실명제 전환이 차질없이 이뤄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코인네스트, 고팍스, 코인링크, 이야랩스 등 10개사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법인계좌 역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의 법인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를 더이상 입금할 수 없다. 기존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신규 자금은 은행과 실명계좌가 연동된 거래소로만 유입 되면서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존립 자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코인피아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화와 가상화폐 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내달 6일 0시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실명제 입출금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공정경쟁 가치에도 어긋난다"면서 "은행이 실사를 통해 보안성 등 자격을 갖춘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신규계좌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등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 거래를 허용한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신규 계좌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기존 거래 고객은 코인 입출금, 원화 출금 등을 실명 확인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입금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를 조회해야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신규 가입 속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규 가입고객의 경우 원화를 입금해야 하는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규 가입고객은 언제쯤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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