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알바포털, 알바생 위해 한국사이버진흥원·한국민속촌과 콜라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1 10:06

수정 2018.01.31 10:06

[알바천국_사진자료] 알바천국, ‘근로자 3대 의무교육’ 무상제공 /사진=알바천국
[알바천국_사진자료] 알바천국, ‘근로자 3대 의무교육’ 무상제공 /사진=알바천국

알바천국과 알바몬 등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 보호'와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다른 기관을 손을 맞잡았다.

1월31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천국은 한국사이버진흥원과 근로자 3대 의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 중이다.

근로자 3대 의무교육이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31조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따라 매 분기 일정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업종별 상이) 으로 이수 해야 하며, 연1회(권고 주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라 연 1회(권고 주기) 성희롱예방교육까지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미 이수 시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기업회원 중 미등록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근로자 의무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위탁등록 기관을 통해서만 이수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 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과의 MOU체결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한국민속촌 캐릭터 알바 오디션 ‘조선스타 시즌5’의 진행 소식을 알렸다. 알바몬은 올해 역시 한국민속촌 캐릭터 알바 오디션의 단독 진행을 맡았다.

‘조선스타 시즌5’는 한국민속촌 조선캐릭터 알바생을 선발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이다.

한국민속촌 관계자는 “장사꾼, 작명가와 같이 넘치는 끼로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자신이 있는 성인남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작명가에 이어, 올해 역시 민속촌을 대표할 새로운 스타 조선캐릭터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작명가 캐릭터의 경우, 기발한 작명 센스로 SNS와 예능 방송 등에 섭외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한국민속촌은 올해부터 직군 별로 조선캐릭터를 선발한다. 먼저 한국민속촌은 △지정 직군 모집을 통해 보부상, 광년이 등 민속촌 대표 조선캐릭터들을 모집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원자라면 자격요건이 없는 △자율 직군에 지원해 독특한 캐릭터를 뽐낼 수 있다.

‘조선스타 시즌5’를 통해 최종 선발된 알바생들은 4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조선문화축제 ‘웰컴투조선’ 행사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된다.
또 조선캐릭터 알바생들에게는 우수 캐릭터 시상, 방송 출연, 평가 우수자 직원 채용 등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사진=알바몬
/사진=알바몬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