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AI 공모 구매본부장(57)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직 구매센터장 A씨(61)에게는 징역 5년, 당시 구매팀장 B씨(54)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산물자에 대한 원가 검증을 무력화시킨 범죄"라며 "공 전 본부장은 원가 검증이라는 방위사업의 기본체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 전 본부장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 없이 '도대체 뭘 잘 못 했는지 모르겠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KAI가 국내용과 수출용 제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수출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저가 수출에 따른 손해를 국민 혈세로 조성된 방위사업비에 전가시켰다"며 "방위사업청을 속이는 범죄를 국민 누구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공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국내와 수출 가격에 차이가 나는 데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단순한 가격 비교는 타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공 전 본부장 역시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총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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