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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증원․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 협력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1 19:33

수정 2018.01.31 19:35

도의회 31일 국회 국회 헌법개정·정개특위에 건의
왼쪽부터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개특위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고용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개특위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고용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자유한국당)를 방문, 오는 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제주도의회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와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동행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41명의 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고 있다.

고충홍 의장은 김재경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이 64명에서 41명으로 축소됐다"며 "그러나 이후 인구가 12만명, 당시 인구의 20%가 늘어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도의원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도의원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1일 정개소위에서 통과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