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군서 인력 못구해 농촌 등 소도시 어려움 커
【 수원=장충식 기자】#1.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A(45)씨는 최근 지자체로부터 '중점관리대상 인력' 통지서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본 데다, 태러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원된다는 얘기에 불안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중장비 자격증 때문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됐고, 연간 1회 정도의 소집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내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통지서를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2.수원시에 거주하며 1종 대형 먼허를 소지한 B(42)씨는 중점관리대상 인력에 포함돼 뭔지 모를 자부심까지 느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점관리대상 인력' 제도가 이처럼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지자체들은 물론 당사자들에게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당사자도 모르는 강제 인력동원 '시끌'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이들을 선별, 지정해야 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중점관리대상 인력'은 지난 1984년부터 인력 물자 등 국가의 가용자원을 동원해 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계획을 통해 비상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24개 자격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정 통지하고 있다.
대부분 1종 대형먼허나 중장기, 의료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필요한 직업군이며 임기는 1년으로, 훈련 참여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점대상인력 지정을 수령하지 않거나 손상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도 가능하다. 문제는 중점관리대상 인력 대상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해 지정을 거부하고, 지자체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지정 철회 요구 민원 '몸살'
실제로 경기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월1일 지정 통지을 완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1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서 중점관리인력을 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등 소도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강제지정'이 원칙이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중점관리 인력을 지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중점관리대상 인력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 인력 지정에 대한 거부감은 농촌 등 소도시에서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불안감까지 확산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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