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고,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1심 판단과 달리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이 겁박 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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