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 성립은 성관계 당시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달려있다"며 "다만 이는 내밀하게 이뤄지는 성관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이씨의 진술은 내용 자체가 일관된데다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제할 때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피고인이 강압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와의 차이를 모를리 없다고 여겨져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은 양형사유에 참작됐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가 성폭행 증거로 제출한 당시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또 A씨는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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