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현장점검.. 211곳 중 122곳 위반
#A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행정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B씨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말하고 싶지만 구직자로서 피해가 갈까 걱정돼 말하지 못했다.
정부가 산업.물류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 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10개 기관에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해 총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이 확인됐다. 다만 산업.물류 분야는 주로 기업간 거래(B2B) 사업의 특성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많지 않아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251건 중 100건(39.8%)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제29조)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제15조) 36건(14.3%),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제30조) 33건(13.1%), 개인정보 동의방법 위반(제22조) 22건(8.8%) 등이다.
또 지난 해 연말에 실시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10개소)' 결과 9개 기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제29조) 5건 등 총 1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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