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정기·수시 공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상징후 발견시 불공정거래 조사, 투자자경보를 적시에 발령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치수준 결정시 부당이득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단순차액 기준을 대체하는 행위 및 사례별 산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증권사 직원의 제보도 활성화한다.
회계투명성도 높인다. 회계감리인력을 2016년 38명에서 올해 66명까지 확충해 회계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감리시스템도 선진화해 회계감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인다. 회계 오류 자진수정·공시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강화, 분식회계예측시스템 개선 등이다.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불법 외국환거래 검사를 강화하고, 소액해외송금업 등 신규 검사수요에도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과 공동설명회도 열고, 법 위반 유형 분석자료 배포 등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불합리하고 제재수용성이 낮은 외국환거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키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을 위한 조치도 취한다. 자산운용사 등의 코드 참여·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더불어 초대형IB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업금융 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지정 검토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초대형 IB 등 신규업무가 추가된 증권사의 영업 실태, 신규 설립된 자산운용사 등의 인허가 요건 유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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