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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유형 공개...3월 추가 세무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2 12:00

수정 2018.02.12 12:00

국세청이 내달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서 변칙 증여 등 편법으로 고가의 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이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편법증여가 확인됐다며 편법 증여 유형을 공개하고 내달 부동산 편법 증여 관련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596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 1월 18일부터는 서울 강남권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격 급등지역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또 이달까지 운영하려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6월까지 연장한다.

TF는 출범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대기업 사주 일가의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 위법행위를 확인, 총 107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날 변칙 증여 수법도 실례를 들어 공개했다. 탈세 차단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정당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공직자인 B씨는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C씨는 딸에게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취득 맟 전세 자금을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한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은행지점장인 D씨는 아들이 3인 공동으로 수백억원의 상업용 건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아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