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최근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와 최고경영자(CEO) 인선 논란 등과 관련해 금융현장 쇄신안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에 대한 적극 제재를 진행키로 했다. 현행 50% 수준인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는 올해 45%까지 축소하고, 2022년까지는 25%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와 보험사, 여전사 등을 대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을 점검하고, 카드 단말기 결제 대행업체(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 수 있도록 중·저신용 기업의 대출 확대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의 관계형 대출 취급실적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실적 우수은행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아울러 초대형 IB의 종합투자계좌 업무가 기업금융 조달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검토기준도 마련한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도 진행한다.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3월 중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시행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금융당국이 지켜온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가상화폐 관련 주식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감시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핀테크 기술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3대 금융범죄(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유사수신)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한다.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분석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신종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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