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경북대, 서강대 등이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평가위원회 측은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지한다”며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개선점 등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3주기 평가기준(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을 마련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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