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인사법시행령' 13일 시행
국방부는 13일 지난해 9월부터 군내 사망 및 상이(傷痍)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던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순직분류기준에 포함된다.
그동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일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의결을 해왔지만, 이를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는 "상이자로만 되어 있던 공상자 분류 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했다"면서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컸던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순직 Ⅲ형에만 반연됐던 입대 전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 '순직Ⅱ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Ⅰ·Ⅱ형'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순직Ⅲ형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이다.
공상자 분류기준도 2개에서 3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했고, 군의문사 등 조기 심사를 위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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