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모집 인원은 7명 이내다. 시는 3월중에 위원을 위촉하고 5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등의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감정노동 관련 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시 사회통합추진단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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