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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상호 독점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08:51

수정 2018.02.20 08:51

대법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상호 독점 안돼”
북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서비스표 등록을 통해 상호를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이라는 명칭의 식당을 운영하던 라씨는 1996년 '사리원면옥'을 상호로 등록한 김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라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라씨는 "사리원은 예전부터 냉면, 국수 등의 음식이 유명한 지역이어서 사리원 관련 식당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 지역 출신 월남민과 자손이 300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리원'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이라고 주장했다.

2심제로 운용되는 특허소송에서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리원이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잘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사리원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돼 있다”며 "따라서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