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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만 70세 이상 농업인이며 실질적으로 자경(임차농지포함)하는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이에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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