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5천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6:55

수정 2018.02.20 16:55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말 호소문을 통해 "박 전 대표가 만찬 자리에서 곽씨에게 성추행을 시도했고 그 동안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3명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취지의 결정 내용을 공표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관련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고 곽씨 등 호소문을 작성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문자 내용을 봤을 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곽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