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직장인인 한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올림픽 쇼트트랙·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2명으로부터 모두 1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사기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때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거래 전에 반드시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등을 통해 사기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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