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람인HR이 잡코리아에 12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양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사람인HR은 과거에 복제한 채용정보와 복제를 위한 시스템도 모두 폐기한다.
민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번 분쟁과 관련된 사건(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원고 잡코리아·피고 사람인HR)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의 추가적인 침해사실에 대해 소송을 다시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크롤링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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