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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민후, 채용정보 분쟁서 120억 합의 이끌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11:09

수정 2018.02.24 11:09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복제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이를 종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람인HR이 잡코리아에 12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양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사람인HR은 과거에 복제한 채용정보와 복제를 위한 시스템도 모두 폐기한다.

민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번 분쟁과 관련된 사건(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원고 잡코리아·피고 사람인HR)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의 추가적인 침해사실에 대해 소송을 다시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크롤링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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