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린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20:58

수정 2018.02.25 20:58

주석 3연임 제한 규정 삭제.. 당 중앙위, 헌법 수정 제안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할 수 있는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시 주석은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트기 위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가을이 아닌 이른 봄인 26~28일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석 2연임 조항 삭제를 위해 서둘러 회의를 잡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등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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