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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서 필요한 최저 체력기준 동일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6 14:19

수정 2018.02.26 14:19

남여 신체차이 인정하더라도  생도 성별 최저체력 기준 차이커
2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18 육사 제78기 입학 및 진학식'에서 신입생도들이 입학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18 육사 제78기 입학 및 진학식'에서 신입생도들이 입학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해·공군사관학교가 26일 2019년도 신입생도 모집요강을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여생도의 문호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인으로서의 필요한 최소한 체력기준은 여전히 남여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개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육군 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명이 늘어났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0%였던 모집비율이 12%로 늘어났다.



각군 사관학교별 체력검정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생도로서 요구되는 최저기준은 남여 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오래달리기의 경우 삼군 사관학교 모두 남생도는 1500m, 여생도는 1200m로 기준이 책정돼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우선 선발제외 대상에서 벗어나는 9등급 기준으로 남생도는 6분 42초, 여생도는 6분 28초 이내를 통과해야 한다.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오래달리기 10등급이 되려면 남생도는 7분 43초, 여생도는 7분 36초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

공군사관학교는 불합격 기준을 넘어서는 15등급이 되기위해선 남생도는 7분 31초, 여생도는 7분29초 이내로 측정구간을 완주해야 한다.

근력측정을 위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에서도 남여생도의 측정기준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육사의 경우 윗몸일으키기는 남생도는 35회 여생도는 21회, 팔굽혀펴기는 남생도 18회 여생도 4회 이상을 충족해야 체력검정 보류 판정을 벗어날 수 있다.

해사의 경우 윗몸일으키기는 남생도 13회 여생도 4회, 팔굽혀 펴기는 남생도 8회 여생도 2회 이상을 충족해야 불합격을 면할 수 있다.

올해 '제자리 넓이뛰기'가 폐지된 공사의 경우 윗몸일으키는 남생도 35회 여생동 20회, 팔굽혀펴기는 남생도 20회 여생도는 5회 이상을 해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성 군인의 비율 증대와 전투부대 여성 군인 보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육군의 전투부대 지휘관 출신 예비역은 "남여의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체력검정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야전에서 부하들을 이끌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저의 기준만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뿐"이라며 "여성 군인이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건강하게 자리잡게 하기위한 세심한 정책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은 "최소한의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하고 여생도 최저모집율을 폐지해, 우수 여생도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