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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탑보트·컴바인보트 등 안전검사 기준 마련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6:41

수정 2018.02.27 16:41

해경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 발족
해양경찰청은 28일 카탑보트, 컴바인드보트, 태양열보트 등 최근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등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된 가운데 모험적인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이색적인 수상 레저기구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카탑보트는 혼자 자동차 지붕에서 쉽게 싣고 내릴 수 있으며, 동력장치 탈부착이 가능한 보트며 컴바인드보트는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와 일반보트가 결합된 보트로 제트스키 동력을 추진력으로 주행하는 보트를 말한다. 파워카약은 카약 본체 내지 아웃트리거(보조배, 일명 날개)에 동력장치가 부착한 보트 등이 대표적이다.

해경은 이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이 모호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가의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 등 선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기준 신설 등에 대해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으로는 목포해양대학교 이경우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준 교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최경일 부장, 중소조선연구원 이병성 책임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재준 주임연구원, 한국선급 손무성 책임검사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회 발족으로 신·변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현 정부의 국정전략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