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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동원훈련 올해부터 3시간 줄어들어... 12시까지 입소완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4:41

수정 2018.03.05 14:48

훈련 입소시간 3시간 늦춰지지만, 퇴소 및 훈련인정 시간은 동일
예비군들이 5일 서울 서초구 52사단 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도심지 구조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비군들이 5일 서울 서초구 52사단 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도심지 구조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5일부터 11월 말까지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육군 동원훈련 입소시간이 3시간 늦춰져, 실제 동원예비군의 훈련시간이 줄어든다.

동원훈련 입소시간이 기존의 9시에서 12시로 늦춰지지만, 동원훈련 퇴소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기존의 훈련인정 시간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유사시 지정된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박3일간 소집돼 28시간의 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군의 관계자는 "해·공군은 이미 입소시간을 조정해 왔다. 해·공군의 경우 입소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훈련 이수시간으로 인정해 왔다"면서 "육군만 실제 28시간의 훈련 이수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해·공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동원훈련 입소시간 조정은 지역별로 산재된 소규모 예비군 훈련장의 통합 추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전국 200여 개이상의 훈련장이 40여 개로 통합되면, 예비군들의 이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7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훈련1~6년차, 병은 훈련1~4년차까지가 동원훈련을 받게된다. 단,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편성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이 면제돼 왔던 대학생들의 경우 1일 8시간의 '동원 절차훈련' 적용이 활대될 전망이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병무청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고발처리가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예비군 훈련은 별도의 보충훈련으로 부족한 훈련을 대체 할 수 있지만, 동원훈련 미응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