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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7년 현금外 수단 결제금액 일평균 76.8조원...전년比 +0.7%

김경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2:00

수정 2018.03.07 12:00

우리나라 지난해 현금 이외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이 일평균 76.8조원으로 전년(76.3조원) 대비 0.7%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7일 발표했다.

한은은 지급카드(+5.9%) 및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2.6%)를 통한 결제금액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어음·수표(-4.6%) 결제는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한은 '2017년중 지급결제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 어음·수표, 지급카드(신용·체크카드 등)' 등이 포함된다. 단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한은금융망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은은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는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지급카드도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5.9%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액결제망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있다.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자기앞수표 및 당좌수표 이용 감소와 약속어음 발행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4.6% 줄어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로 '지급카드, 어음·수표,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세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지급카드는 지난해 이용실적(총 814조원)이 일평균 2.2조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11.8%)에 비해 5.9%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카드 이용에선 개인은 늘었지만 법인은 줄었다.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전자상거래 및 여행·교통 이용 증가 등으로 증가세(+10.2%)를 지속했다.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국세 카드납부 축소 영향으로 감소세(-8.7%)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축소해 법인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유인이 약화됐고 법인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줄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 신용카드와 대등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증가세(+10.0%)를 지속했다.

세제 혜택은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인 점이 주효했다. 부가서비스에는 대체로 연회비가 무료이면서 청구할인(캐시백), 영화관·놀이공원 현장할인, 포인트 적립 등이 있었다.

체크카드 혜택이 늘면서 지난해 지급카드 전체 이용실적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어음·수표는 지난해 결제금액(총 5,031조원)이 일평균 20.6조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인 축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자기앞수표가 카드 등 지급수단의 다양화, 5만원 은행권 이용 확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10만원권 등 정액권(-14.3%)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6% 감소했다.

5만원 은행권 발행잔액은 2015년말 64.3조원에서 지난 2016년말 75.8조원 그리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6.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약속어음 등은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를 이유로 전년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는 지난해 규모가 일평균 54.0조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고 모바일 지급채널 이용자수가 증가한 것이 호재가 되면서 전년대비 53.7% 증가했다.
전자금융공동망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비중은 건수기준으로 3.1%, 금액기준으로 0.3% 수준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kmkim@fnnews.com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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