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남역 옷가게에 돌진'..50대 여성 운전자 금고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0 10:00

수정 2018.03.10 10:00

지난 2017년 10월18일 낮 12시36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 옷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지난 2017년 10월18일 낮 12시36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 옷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보도블럭으로 돌진해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몰던 제네시스 차량으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다가 인근 옷가게로 돌진해 손님과 보행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들이받은 B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 C씨는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넘어지거나 유리 파편 등을 맞아 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했던 A씨는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하다가 운전 실수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던 중 액셀을 쎄게 밟아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자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조작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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