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초·중·고교와 대학의 개학·개강시기에 시내버스 임의결행이나 노선이탈 등 운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주대와 비전대, 전북대, 평화동, 삼천동, 송천동, 호동골 등 기점과 종점 현장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7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내버스 임의결행 여부 △조·연발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임의결행과 조·연발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임의결행·노선이탈의 경우 과징금 100만원, 조·연발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여기에 무정차와 승객 승·하차 전 출발 등의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이밖에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설치돼 있지 않은 120여개 승강장에 기·종점 출발시간과 도착예정 시간이 담긴 안내문도 부착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정시성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연중 수시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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