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졸업 및 중퇴 후 2년내 청년 6개월간 50만원 지원
내년부터 '문재인식 청년 수당'이 도입된다. 특정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고 학원 수강료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직간접 비용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일정소득 이상 제외)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도입한다.
현재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은 미정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가구 청년이나 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을 제외 대상으로 고려한다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도 청년구직 촉진 수당을 도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만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어학교육 등 교육 및 훈련, 개인적 취업 준비 등도 구직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대신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기존 청년지원대책 지원 연령대보다 높였다. 구직 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보고서를 확인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조기취업 인센티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도 마련한다. 올해 고용복지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위주로 위치 규모에 따라 청년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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