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업체 D사 직원 맹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D사 팀장 오모씨와 스포츠센터 보일러 관리자 엄모씨에 대해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2월 17일 오후 3시 30분께 성북구청 산하 공기업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개운산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서 보일러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폭발의 충격으로 10m 높이의 벽면이 붕괴되면서 지하 2층 수영장 이용객 박모씨 등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전 오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친 맹씨에게 보일러 시험운전을 지시했다. 하지만 맹씨는 시험운전을 하면서 안전밸브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일러를 가동, 온수탱크가 결국 과열되면서 보일러는 증기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일러 취급 자격이 없는 맹씨에게 시험운전을 지시한 오씨, 보일러 가동 중 보일러 이상 유무를 지켜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엄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폭발사고 당시 보일러 관리 담당자로서 보일러실에서 자리를 비워 보일러 이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맹씨와 오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맹씨가 보일러 취급에 관한 자격증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일러 시험운전을 담당토록 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오씨에게 1심과 달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맹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오씨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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